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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신청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확인서
1. 대상업종 :
해당
비해당
설립일자
공장설립일 : 20
년
월
일
공장이전일 : 20
년
월
일
신설/이전/변경 확인
업종코드
공장등록증/입주계약서(5자리숫자) : (
)
공장등록증 또는
산업단지입주계약서 확인
전기용량
전기 계약용량 : (
) kW
한국전력 전기요금
고지서상 300kW 이상
증설/이설
증설/이설일자 : 20
년
월
일
증설/이설용량 : (
) kW
증설/이동한 설비전기
용량이 100kW 이상
2. 대상설비 :
해당
비해당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 용해로 용량 : (
) 톤
용해로 3톤이상
화학설비
위험물질 명칭 : (
)
위험물질 최대저장/제조/취급량 : (
)
특수화학설비에 해당되고
규칙별표9의 기준량 이상
건조설비
연료 최대소비량 : (
) kg/h
정격 소비전력량 : (
) kW/h
연료소비량 50kg/h 또는
소비전력 50kWh 이상 외
가스집합
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 : (
) kg
1m
3
= 1,000ℓ, 중량(g) = 부피(ℓ) X 밀도(g/ℓ)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
국소배기장치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장소의 국소배기 또는
전체환기 장치의 배풍량 : (
) m
3
/min
49종 : 60m
3
/min 이상
기타 : 150m
3
/min 이상
3. 대상업종 및 대상설비 적용시점
대상업종
적용시점
대상설비
적용시점
25***, 23***
2009.02.01 이후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2009.02.01 이후
10***, 16***, 22***, 24***
29***, 30***, 32***, 33***
2012.07.01 이후
전체 환기장치, 밀페설비
2011.11.18 이후
20***, 261**, 262**
2014.09.13 이후
4. 구비서류(귀사제공)
1
건축물 평면도 및 입면도
6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
2
기계설비 안전 및 자율안전 인증서
7
유해·위험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3
설비 및 기계목록표(사양서)
8
환기장치 도면 및 송풍량, 압력손실 계산
4
소방도면
9
방폭기계·기구 자료
5
기계·설비의 배치도
10
비상대응 및 응급조치 조직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신청서
TEL : 054-465-2292 / FAX : 054-465-2293
사업장명
업종번호
(공장등록증)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장
담당자
직책
휴대전화
소재지
컨설팅
요청일
20
년
월
일
근로자 수
명
컨설팅 구분
대상업종으로서 설치, 이전, 변경사업장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
대상설비 사업장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허가관리대상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국소배기장치 포함)
신청/문의처
공정안전팀 - 컨설턴트 : 이민호 과장(010-6525-8569)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를 작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경북북부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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