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업(안전)
사업목적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Target 그룹으로 분류하여 집중관리 기술지원 대상으로 선정 및 재해예방 활동을 집중 지원 함으로써 사고성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건의 증진 ※ 사업추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
사업 추진방향 |
- 배정 사업장의 특성분석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 - 산재예방요율제, 위험성평가의 체계적인 관리 지도| - 고위험군 사업장 책임지도요원 지정운영 - 지도요원 전문기술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실시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정책 관련 사업장 기술지도시 적극적 홍보 및 안내 |
사업 추진절차 |
지원내용 |
- 위험성평가 인정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지도를 실시하고 인정참여 유도 - 사업장의 재해요인을 발굴하고, 재해원인 및 대책 제시, 사고성 재해예방 지도, 산업 안전보건법 준수여부 등에 관한 기술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