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교육
일반개요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 계장, 대리, 차장, 부장)의 경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직위 담당자 전원을 말하며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8시간과정 수료 가능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교육)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교육내용
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 연간 16(8)시간 이상 |
① 작업공정의 유해 /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②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③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에 관한사항 ④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⑤ 유해 /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과태료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 부과기준)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이상 | ||
정기적으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관리감독자)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50 | 255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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