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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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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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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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 대상공정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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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실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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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초평가 : 2015년 3월 12일 까지 실시 / 2014년 3월 13일 이후 설립사업장은 1년 이내 실시 ② 정기평가 : 최초평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③ 수시평가 : 사용 화학물질, 기계, 설비의 신규도입 및 변경시 / 중대산업사고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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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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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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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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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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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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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 인정시 인정유효기간(3년)동안 산재보험료 20%인하(산재예방요율제)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2.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3.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4. 위험성평가 인정시 클린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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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1.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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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총칙(제1조 ~ 제4조) 제2장 : 사업장 위험성평가(제5조~제13조) 제3장 : 위험성평가 인정(제14조 ~제20조) 제4장 : 지원사업의 추진 등(제21조~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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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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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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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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