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일반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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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하기위한 법정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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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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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업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대상업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장) 법 제48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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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설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 등) 법 제48조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주요 구조부 변경 : 대상업종의 전기계약용량이 300kW이상인 사업장 중에서 제품 생산량의 증가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설비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을 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전기정격용량 변경의 합이 100kW 이상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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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및 제출시기・서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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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재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2. 제출시기 : 해당공사 착공 15일전 까지 ※ 착공 -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 이전 또는 구조 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설치공사 시작 시점 3. 제출서류 : 신청양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2부 4. 제출방법 : 사업장 소재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5. 심사수수료 납부 : 계획서 제출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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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확인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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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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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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