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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진단/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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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일반개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하기위한 법정제도입니다.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업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대상업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장) 법 제48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순번 업종코드 업종명(중분류) 시행일
1 25***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009. 1. 1 적용
(2개업종)
2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012. 7. 1 적용
(8개업종)
4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10*** 식료품 제조업
6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33*** 기타 제품 제조업
9 24*** 1차 금속 제조업
10 32*** 가구 제조업
11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14. 9. 13 시행
(3개업종)
12 262** 전자부품 제조업
13 261** 반도체 제조업

※ 대상설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 등) 법 제48조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대상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주요 구조부 변경 대상업종의 전기계약용량이 300kW이상인 사업장 중에서 제품 생산량의 증가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설비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을 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전기정격용량 변경의 합이 100kW 이상일 경우  
제출자 및 제출시기・서류・방법
1. 제출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재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2. 제출시기 : 해당공사 착공 15일전 까지
※ 착공 -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 이전 또는 구조 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설치공사 시작 시점
3. 제출서류 : 신청양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2부
4. 제출방법 : 사업장 소재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5. 심사수수료 납부 : 계획서 제출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 입금
 
심사 및 확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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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 제2호 1,000 1,000 1,000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3항 제2호 300 600 1,000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5항 제11호 30 1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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