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신규채용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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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시 교육

신규채용시 교육

일반개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교육)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채용시 교육 생산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①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동선에 관한 사항
②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③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④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⑤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⑥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⑦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근로자를 채용할 때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0 2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