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시 교육
일반개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교육)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채용시 교육 | 생산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
①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동선에 관한 사항 ②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③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④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⑤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⑥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⑦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과태료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 부과기준)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이상 | ||
근로자를 채용할 때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10 | 20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