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대행)
위탁관리(대행) 개요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건설업 제외) 가능토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상시 근로자의 의미 : 정규직, 일용직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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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위탁신청 및 계약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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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체결시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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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대표자 인장 ③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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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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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월 2회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실시 ② 신규 계약,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실시 ③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④ 최신 측정 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⑤ 안전기술 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 제공 ⑥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상담 ⑦ 기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업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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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부가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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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실시 ① 기술자료 및 홍보물 제공(매월) ② 고용노동부 사업장 감독 시 참여 ③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개정 시 사업장 적용 ④ 월2회 이상 정기 및 필요시 방문하여 업무지원 ⑤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사업 제도 관련 업무 컨설팅 지원 ⑥ 사업장 점검후 안전상의 조치 등 건의 ⑦ 각종 안전관련 정보 및 기술자료 제공 ⑧ 중대재해 사례 속보 ⑨ 포스터, 작업안전수칙 제공 ⑩ 산재발생 시 처리절차 등에 대한 노무관련 상담 ⑪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⑫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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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점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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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회 방문 : 현장 정밀점검 실시 ② 2회 방문 : 안전관리체제 확립 지도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지정) ③ 3회 방문 : 유해위험 예방조치 지도 (위험, 일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등 안전점검) ④ 4회 방문 : 기계기구의 검사관리 지도 (안전검사) ⑤ 5회 방문 : 산업안전 표지판 부착 관리지도 (보호구착용 표지 등) ⑥ 6회 방문 : ~ 지속적인 관리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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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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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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