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교육
일반개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추정 / 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평가의 실시)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관리감독자 직무와 관련된 사항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 부과기준)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이상 | ||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300 | 400 | 500 |
인센티브(산재예방요율제)
적용대상 | 제조업 50명 미만 사업장 | |
산재보험 할인율 | 위험성평가 인정 20% | 사업주교육 이수 10% |
인정 유효기간 | 3년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