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일반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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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급속히 증가하는 근골격계질환이 근로자의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어 사업주에게 보건상의 조치의무를 부과 하였으며, 근골격계질환 발생 가능 11개 작업기준을 마련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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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조사) ① 정기조사 :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② 수시조사 : 질환자 발생시 /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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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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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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