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자율안전진단/컨설팅

소메뉴 다운이미지
자율안전진단/컨설팅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일반개요
2001년부터 급속히 증가하는 근골격계질환이 근로자의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어 사업주에게 보건상의 조치의무를
부과 하였으며, 근골격계질환 발생 가능 11개 작업기준을 마련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조사)

① 정기조사 :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2004년 06월 30일에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 실시)

② 수시조사 : 질환자 발생시 /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벌칙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168조(벌칙) 일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67조의1(벌칙) 사망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down.jpg ok_add.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