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진단
일반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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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된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기술적인 지원을 통하여 산업재해 (동종 및 유사재해)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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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진단등)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이하 "안전 / 보건진단기관" 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 / 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5(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 9】 에 따른 안전 / 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1.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3.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정하는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진단 결과의 보고)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영 별표 9】 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평가 및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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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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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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