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한 대상 업종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에 해당될 경우 제출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시행령 제43조 ‘중대산업사고’ 예방 |
제출대상 업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한 대상 업종(시행령 제43조) ※ 단, 다음 설비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원자력설비 ② 군사시설 ③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④ 도매·소매시설 ⑤ 차량 등의 운송설비 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⑦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⑧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 51종 |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시행령 제43조제1항) |
제출심사·확인절차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 : 설치 및 이전 착공일 30일 전 |
과태료 부과기준 |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제1항 규정 위반 ▶ 과태료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1차위반 : 과태료 300만원 / 2차위반 : 과태료 600만원 / 3차이상위반 : 과태료 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