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보건관리
일반개요
학교(기관)의「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해 안전한 학교(기관) 조성 및 교직원의 생명보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제1항 |
사업 추진절차 |
지원내용 |
- 학교(기관)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점검 및 조치 조언·지도 -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조언·지도 -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기, 보호구 구입 및 사용에 대한 조언·지도 - 위험성평가 및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조언·지도·개선대책 수립 -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점검 및 안전보건표지 부착 지도 - 산업안전관련 노동부 보고서류에 대한 조언·지도 - 분야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서류 및 현장 컨설팅 -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종사자 의견 청취 - 기타 학교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