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의거, 사업주 또는 경영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외에 재해 발생 시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따른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