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일반개요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안전 / 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교육)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특별안전 보건교육 |
생산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
16시간 이상 2시간 이상 |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 하는 금속의 용접 /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②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③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④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롤 하는 작업(지게차 외) ⑤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⑥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⑦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과태료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 부과기준)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이상 |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2항 제1호 | 50 | 100 |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