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업(화학)
사업목적
유해 /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화재/폭발/ 누출 화학사고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대상으로 화학설비 및 안전작업 방법 등에 대한 전문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50인 미만 제조업) ※ 사업추진 근거 : 사업추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
사업 추진방향 |
- 유해 /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 등 화학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기술지도실시 -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및 안전인증 여부 확인 - 유해 / 위험물질 취급량을 파악하여 공단의 화학물질 DB 구축자료로 활용 - 사업장 중심의 종합기술지원(교육, 점검, 장비활용 등) 수행 및 자율적이며 특성화 사업계획을 시행 -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해예방 활동 강화 - 지도요원의 전문기술능력 향상 |
사업 추진절차 |
지원내용 |
- 위험성평가 인정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시스템 구축 지도를 실시하고 인정참여 유도 -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 폭발 / 누출 등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 설비 안전조치 및 근로자 안전작업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등에 관한 기술지원 - 유해 / 위험물질 취급량 실태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