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자율안전진단/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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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진단/컨설팅
안전진단 컨설팅 신청서
「안전진단」 컨설팅 신청서
TEL : 054-465-2292 / FAX : 054-465-2293
사업장명 업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장
담당자
휴대전화
E-Mail
규모
건물면적 m2
대지면적 m2
재해자수
진단년도 전년도 전전년도
컨설팅
요청일
~ 근로자 수
신청/문의처 공정안전팀 - 컨설턴트 : 이민호 과장 (010-6525-8569)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50조 및 노동부 안전진단 시행 지침에 의한
( )지방노동청 ( )지청장의 진단명령

당 사업장의 자체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른 『안전진단』 을 작성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경북북부지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