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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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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413회 작성일 20-04-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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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전부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 시행 관련입니다.

2020년 1월 16일부터 건설장비(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최초노무 제공 시」교육 과「특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첨부  1. 안전보건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내자료 1부.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의무 시행 관련 질의회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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