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등 법률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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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83회 작성일 19-03-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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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1.15. 공포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관련 사항은 1.15. 즉시 시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사항은 7.16. 시행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9.1.15.(화) 공포되었다.
ㅇ 이 중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었고,
ㅇ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6개월 경과 후인 ‘19.7.16.(화) 시행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개정법 시행을 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ㅇ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빠르면 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 다음은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이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였다.
ㅇ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ㅇ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
ㅇ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또한 사용자는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따라서 각 사업장은 금년 7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정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취업규칙 확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토록 지도하며,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
□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35조를 개정하여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하였다.
ㅇ 이는 지난 ‘15년 12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한 규정이 위헌결정된 것을 계기로 정비한 것으로,
ㅇ 고용형태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제외 여부를 달리 결정하고 있던 기존 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폐지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 다만, 동 규정은 개정법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라 시행일인 ‘19.1.15.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ㅇ ‘19.1.15.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정 전 제35조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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