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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교육규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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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3,020회 작성일 18-09-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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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 2018. 08. 23. 고시 제2018-67

 

1.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 2, 20190101일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과 정부터 적용)

 

2. 별표 63, 이 고시 별표 1 3의 기준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할 것

 

3.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전년도 교육 수행 실적을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012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3조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직무교육을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32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부칙 2, 20190101일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과정부터 적용)

 

5.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강사기준 완화

: 강사기준(기존 영 별표 63 + 고시개정안 별표13)로 완화(2018. 08. 23. 적용)

 

6.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교육실적 보고

: 대구지방노동청장에 보고 안전보건공단에 보고(2018. 08. 23. 적용)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경북북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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