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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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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956회 작성일 18-10-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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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들어 위탁 및 회원사업장에 법정의무교육이라는 내용으로 사업장에 다수의 전화나

팩스로 업무에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하여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자 공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내용 : 개인정보보호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2) 교육주체 : 사업장 대표 또는 관리자(인사/노무 담당자)

3) 교육객체 : 사업장 근로자

4) 교육방법 : 상기 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하며 인원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 또는 간이로도 교육도 가능합니다

5) 상세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육자료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료로 자료를 배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법정직무교육 안내 - 1

         2.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주의 안내”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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