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태풍 `힌남노` 대비 안전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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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666회 작성일 22-09-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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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ㅇ 태풍 ‘힌남노’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대규모 건설공사 등 주요 현장에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전파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붙임1).
ㅇ ‘힌남노’는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54m/s, 강풍반경 300km에 이르는 초강력 태풍으로 9.6.(화)경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에 강풍과 집중호우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 그간 주요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주요 건설현장 등은 작업을 중단하여 대규모 근로자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ㅇ 타워크레인 전도*, 강풍에 날아간 공구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
* 주요 태풍별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 ’02년 셀마 2대, ‘03년 매미 52대, ’11년 곰파스 4대, ‘12년 볼라벤 1대, ’20년 마이삭 3대
□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건설공사, 조선소, 화학공장 등 주요 현장에
ㅇ 태풍에 대비하여, ① 굴착 사면 방수포 덮기 등 토사 붕괴 방지조치, ② 타워크레인 선회 브레이크 해제 등 대형장비 전도방지 조치(붙임2),③ 낙하물방지망 제거 등 비계 붕괴 방지조치를 철저히 하고,④ 자재‧표지판‧공구 등이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정리정돈을 하며,
ㅇ ⑤ 태풍의 영향에 있을 때는 옥외 작업을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다.
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아울러, 태풍이 집중호우를 동반할 수 있음을 고려, 지난 7월부터 지속 안내한 침수, 토사 붕괴, 감전 등 주요 ‘장마철 안전조치(붙임3)’도 재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이정식 장관은
ㅇ “이번 태풍은 초강력 태풍으로, 작업중지 등 수동적인 조치를 넘어 크레인 전도방지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 지역별 지방노동관서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www.moel.go.kr)
ㅇ “주요 기업에서도 이번 태풍에 대비하여 자율적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고,
ㅇ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도 위기경보 수준 등을 고려하여,9월 4일 09:00부터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ㅇ 태풍 ‘힌남노’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대규모 건설공사 등 주요 현장에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전파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붙임1).
ㅇ ‘힌남노’는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54m/s, 강풍반경 300km에 이르는 초강력 태풍으로 9.6.(화)경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에 강풍과 집중호우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 그간 주요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주요 건설현장 등은 작업을 중단하여 대규모 근로자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ㅇ 타워크레인 전도*, 강풍에 날아간 공구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
* 주요 태풍별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 ’02년 셀마 2대, ‘03년 매미 52대, ’11년 곰파스 4대, ‘12년 볼라벤 1대, ’20년 마이삭 3대
□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규모 건설공사, 조선소, 화학공장 등 주요 현장에
ㅇ 태풍에 대비하여, ① 굴착 사면 방수포 덮기 등 토사 붕괴 방지조치, ② 타워크레인 선회 브레이크 해제 등 대형장비 전도방지 조치(붙임2),③ 낙하물방지망 제거 등 비계 붕괴 방지조치를 철저히 하고,④ 자재‧표지판‧공구 등이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정리정돈을 하며,
ㅇ ⑤ 태풍의 영향에 있을 때는 옥외 작업을 중단할 것을 당부하였다.
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① 사업주는 비ㆍ눈ㆍ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아울러, 태풍이 집중호우를 동반할 수 있음을 고려, 지난 7월부터 지속 안내한 침수, 토사 붕괴, 감전 등 주요 ‘장마철 안전조치(붙임3)’도 재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이정식 장관은
ㅇ “이번 태풍은 초강력 태풍으로, 작업중지 등 수동적인 조치를 넘어 크레인 전도방지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 지역별 지방노동관서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www.moel.go.kr)
ㅇ “주요 기업에서도 이번 태풍에 대비하여 자율적으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고,
ㅇ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도 위기경보 수준 등을 고려하여,9월 4일 09:00부터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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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태풍 힌남노 대비 안전관리 철저 당부.hwp (4.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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