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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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204회 작성일 20-06-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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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주를 대상으로『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 산재예방계획을 인정받을 경우 인정기간(1년)동안 산재보험요율을
10%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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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안내.pdf (251.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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