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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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964회 작성일 18-10-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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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위탁 및 회원사업장에 법정의무교육이라는 내용으로 사업장에 다수의 전화나
팩스로 업무에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하여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자 공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내용 : 개인정보보호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2) 교육주체 : 사업장 대표 또는 관리자(인사/노무 담당자)
3) 교육객체 : 사업장 근로자
4) 교육방법 : 상기 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하며 인원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 또는 간이로도 교육도 가능합니다
5) 상세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육자료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료로 자료를 배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법정직무교육 안내 - 1부
2.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주의 안내” - 1부 끝.
첨부파일
-
안내공문개인성희롱장애인.pdf (1.1M)
1829회 다운로드 | DATE : 2018-10-08 17: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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