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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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77회 작성일 18-04-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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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4월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ㅇ 이번 검사 및 안전진단은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 이후에는 영업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 1~2년 주기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시기 및 실시주기>
구분 | 설치검사 | 정기검사 | 수시검사 | ||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 화학사고 발생시 |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시 | ||
실시시기 및 주기 |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 1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2년 마다 (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 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
- 설치 및 정기검사 결과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에 따라서는 4~12년 주기로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 피해까지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제도
<안전진단 시기 및 주기>
구분 | 설치/정기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 | |||
결과가 없는 경우 | 고위험도 | 중위험도 | 저위험도 | ||
실시시기 및 주기 | 검사결과를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 | 4년 마다 | 8년 마다 | 12년 마다 |
ㅇ 검사 및 진단신청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화학시설검사팀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화학공장 대형사고는 인명피해는 물론 주변지역으로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ㅇ “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도 등 화학공장 대형사고 예방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검사와 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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