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자율안전진단/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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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진단/컨설팅

자율안전진단

일반개요
사업장의 위험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된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등 기술적인 지원을 통하여 산업재해 (동종 및 유사재해)예방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이하 "안전 / 보건진단기관" 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 / 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경우 기계,화공,전기,건설 등 분야별로 한전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대통렬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진단 결과의 보고)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영 별표 26】 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평가 및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4호 1,000 1,000 1,000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거부/방해/기피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3호 제1호 1,500
150
1,500
300
1,5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