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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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의거, 사업주 또는 경영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외에 재해 발생 시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따른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관련법규 |
| 안전 및 보건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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